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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Ⅰ유형) 장학생 선발기준 및 심사자료 추가 제출 안내
작성자 학생복지과 작성일 2025-05-01
조회수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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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2025-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Ⅰ유형) 장학생 선발기준 및 심사자료 추가 제출 안내
학생복지과 2025-05-01 411

<2025-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유형) 장학생 선발기준 및 심사자료 추가 제출 안내>

 

 

1. 선발 인원

 

구분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비고

선발자

7명

1명

선발자 중 포기자 발생 시 후보자로 대체 선발

후보자

6명

1명

 

 

2. 선발 기준

공통 자격요건(한국장학재단)

 

구분

내용

이수학점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12학점) 이상 이수자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적용 제외)

성 적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공통 자격요건(한국장학재단) 심사 제외

   

심사 항목별 배점 기준

구분

재학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

가산점(10)

학업성적

(직전학기 성적)

학생 취·창업 의지(50)

학생 취·창업 의지(100)

저소득층 우대

백분위 점수

배점

(50)

취업

지원형

창업

지원형

취업

지원형

창업

지원형

평가

기준

100

97점이상

50

취업

준비계획

30

창업

준비계획

30


취업

준비계획

60

창업

준비계획

60

기초

생활

수급자

10

97점미만

93점이상

45

대회·공모전 수상자

10

대회·공모전 수상자

10


대회·공모전 수상자

20

대회·공모전 수상자

20

93점미만

90점이상

40

90점미만

87점이상

35

관련자격증 소지자

5

관련자격증 소지자

5


관련자격증

 소지자

10

관련자격증 소지자

10

차상위

계층

5

87점미만

83점이상

30

83점미만

80점이상

25

공인어학

성적 소지자

5

기창업자

5

공인어학

성적 소지자

10

기창업자

10

80점 미만

70점 이상

20

 

   ※ 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학업 성적 심사가 불가하므로, 학생 취창업 의지 평가 항목만으로 심사

 

  [저소득층 증빙자료]


구분

자격명

증빙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장학생 본인 명의로 발급한 증빙자료만 인정

증빙자료 발급일은 1학기 신청연도 11일 이후, 2학기는 신청연도 71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장학금 신청기간 마감일 이후에는 저소득층으로 인정 불가

 

   - 학생 취창업 의지 세부 배점


구분

평가 요소

평가 방법

공통

·

준비계획

·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1 참조> (최대 30)

정성평가: 탁월 30, 우수 25, 보통 20, 부족 15, 매우부족 10<붙임2 참조>

필수 제출서류이므로 미제출시 0점 처리

대회·공모전 수상자

대회·공모전 수상 실적(최대 10)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공모전만 인정

정량평가: 대상·최우수상 5, 우수상 3, 장려상(입선) 2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공 관련,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창업을 위하여 취득한 자격증(최대 5)

정량평가: 개당 2.5

동일 자격증은 상위 1개만 인정

취업

지원형

공인어학

성적 소지자

TEPS, TOEIC, TOEFL, TOEIC Speaking, OPIc, HSK, JPT 등 공인어학성적표(최대 5)

정량평가: 개당 2.5

창원

지원형

기창업자

창업 경험 여부

사업자등록증 제출 시 5

대회·공모전 수상, 관련 자격증, 사업자등록증은 대학 입학 이후 취득한 자료만 인정

공인어학성적은 2년 내에 취득한 자료만 인정하고, 공인어학성적 구간표 최저기준 점수(7구간) 이상<붙임3 참조>만 인정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학생 취·창업 의지 평가항목의 배점을 2로 환산하여 평가(총점 100)

 

 

○ 동점자 처리 기준

구 분

내 용

취업 지원형

창업 지원형

1순위

·창업준비계획 평가항목 고득점자

2순위

대회·공모전 수상자 평가항목 고득점자

3순위

관련 자격증 소지자 평가항목 고득점자

4순위

공인어학성적 소지자 평가항목 고득점자

기창업자 평가항목 고득점자

 

3. 제출 서류(해당자만 제출)

- 선발기준에서 학생이 해당되는 서류를 추가 제출

(한국장학재단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추가 제출서류를 포함하여 평가 진행)

 

 

4. 제출처 및 제출기한

- 제 출 처: misu0831@pknu.ac.kr 담당자 메일 제출

- 제출기한:  2025. 5. 7.(수) 까지

 

 

5. 선발 결과: 2025. 5월 말~6월 중 선발자 개별 문자 통보

 

 

6. 문의: 학생복지과 629-5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