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2학기 교내장학금 추가(4차) 지급 안내 | |||
| 작성자 | 학생복지과 | 작성일 | 2023-02-15 |
| 조회수 | 1284 | ||
| 2022-2학기 교내장학금 추가(4차) 지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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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복지과 | ![]() |
2023-02-15 | ![]() |
1284 |
<2022-2학기 교내장학금 추가(4차) 지급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추가(4차) 지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자
0 학부생: 1295명
-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당해 학기 등록금 납부한 재학생 중 지급기준에 해당자 (이전 학기 등록휴학 후 복학생 및 22-2학기 휴학생, 중도 자퇴생 제외)
※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장학 - 장학등록/조회 - 장학조회에서 확인 가능
2. 지급범위: 기수혜 장학금(등록금 목적) 제외 후 잔여등록금 이내
3. 지 급 일: 2023. 2. 15.(수)
3. 지급기준
※ 공통기준: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당해 학기등록금 납부한 재학생(이전 학기 등록휴학 후 복학생 및 현재 휴학생, 중도 자퇴생 제외)
1) 평점평균미달자: 국가장학금Ⅰ유형 미수혜자 중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1.75점이상인 8구간이내 정규학기자 -> 기준등록금액의 90% 이내
2) 9구간(정규학기자):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학생 중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및 평점평균 2.6점이상 -> 기준등록금액의 30% 이내
3) 9구간(정규학기자, 다자녀):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다자녀학생 중 직전학기이수학점 12학점 및 평점평균 2.6점이상 -> 기준등록금액의 10% 이내
4. 지급방법
- 1단계. ‘한국장학재단·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기관에 대출금 우선상환
- 2단계. 본인 계좌 입금
5. 대출금 상환 안내
- ‘대출 상환’ 이 있는 경우
장학금을 학교에서 직접 학자금 대출 상환하여, 학생 계좌로는 입금되는 금액이 없음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 상환을 확인 바람)
- ‘직접상환’ 이 있는 경우
학생계좌로 입금된 장학금을 학자금대출기관에 본인이 직접 대출 상환하셔야 함
※ 학자금 대출자가 장학금을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이중수혜자로 지정되어 국가장학금 및 대출 등 향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탈락 등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음(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외 공공기관에 학자금 대출을 한 학생도 본인의 학자금 대출내역을 확인하여 지급받은 장학금을 개별 상환하셔야 함)
6. 기타 안내사항
- 기등록 및 당해학기의 모든 학비감면 장학금(국가장학금, 국가기타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등)을 합산하여 기준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본 장학금 지급 이후 당해 학기의 등록금감면 장학금 수혜 확인시 기준등록금액 초과분은 반납해야 함
7. 기타 문의사항
- 학생복지과 교내장학금: 051-629-5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