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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교내장학금 추가(4차) 지급 안내
작성자 학생복지과 작성일 2023-02-15
조회수 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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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교내장학금 추가(4차) 지급 안내
학생복지과 2023-02-15 1284

<2022-2학기 교내장학금 추가(4) 지급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추가(4) 지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자

 

학부생: 1295

    -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당해 학기 등록금 납부한 재학생 중 지급기준에 해당자 (이전 학기 등록휴학 후 복학생 및 22-2학기 휴학생, 중도 자퇴생 제외)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장학 - 장학등록/조회 - 장학조회에서 확인 가능

 

2. 지급범위: 기수혜 장학금(등록금 목적) 제외 후 잔여등록금 이내

 

3. 지 급 일: 2023. 2. 15.()

 

3. 지급기준

공통기준: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당해 학기등록금 납부한 재학(이전 학기 등록휴학 후 복학생 및 현재 휴학생, 중도 자퇴생 제외)

 

1) 평점평균미달자: 국가장학금유형 미수혜자 중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1.75점이상8구간이내 정규학기자 -> 준등록금액의 90% 이내

2) 9구간(정규학기자):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학생 중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및 평점평균 2.6점이상 -> 기준등록금액의 30% 이내

3) 9구간(정규학기자, 다자녀):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다자녀학생 중 직전학기이수학점 12학점 및 평점평균 2.6이상 -> 기준등록금액의 10% 이내

 

4. 지급방법

  - 1단계. ‘한국장학재단·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기관에 대출금 우선상환

  - 2단계. 본인 계좌 입금

 

5. 대출금 상환 안내

   - 대출 상환 이 있는 경우

      장학금을 학교에서 직접 학자금 대출 상환하여, 학생 계좌로는 입금되는 금액이 없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 상환을 확인 바람)

   - 직접상환 이 있는 경우

      학생계좌로 입금된 장학금을 학자금대출기관에 본인이 직접 대출 상환하셔야 함

     학자금 대출자가 장학금을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이중수혜자로 지정되어 국가장학및 대출 등 향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탈락 등 불이익어질 수 있음(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외 공공기관에 학자금 대출을 학생도 본인의 학자금 대출내역을 확인하여 지급받은 장학금을 개별 상환하셔야 함)

 

6. 기타 안내사항

  - 기등록 및 당해학기의 모든 학비감면 장학금(국가장학금, 국가기타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등)을 합산하여 기준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본 장학금 지급 이후 당해 학기의 등록금감면 장학금 수혜 확인시 기준등록금액 초과분은 반납해야 함

 

7. 기타 문의사항

 - 학생복지과 교내장학금: 051-629-5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