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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청 안내
작성자 학생복지과 작성일 2023-03-08
조회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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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청 안내
학생복지과 2023-03-08 287

<2023-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유형) 신청 안내>

    

2023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유형) 신규장학생 학생신청기간을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목적

선취업-후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재직중인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

 

 2023년 1학기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23. 3. 6.() ~ 3. 31.() 18'

  첨부된 매뉴얼 참고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통해 학생이 직접 신청  

    

 장학금 개요

지원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학부 재학생(,편입생 포함)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산업체 재직기간(군 복무기간 미포함) 2년을 별도로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증빙서류 제출 필요>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직전 학기 성적이 없는 신,편입생은 성적 기준 미적용)

    202311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 심사기준일 당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이상)

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 이상이어야 함

    202311일 기준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법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까지 포함(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업무처리기준 상 "재직 인정 제외 기업"(부모기업, 공공기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원 불가

 

지원사항

수혜횟수 범위 내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등록금 지원하되,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중견기업: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등록금 필수경비 50%


'23년도 1학기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장학생으로 심사 진행되며, 계속장학생 심사요건을 매 학기 충족 시 등록금 지원

    

의무사항

   - 수혜학기 이수 필수(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시 장학금 전액 반환)

   - 수혜학기 심사기준일(1학기 1.1., 2학기 7.1.)로부터 1년 이내 수혜학기 당 4개월 의무재직 이행 필요.

    의무사항 불이행 시, 장학생 자격 상실되며 4개월 중 미이행한 날짜를 계산하여 지원 금액 반환

    

 문의처 : 희망사다리 상담센터 1800-0499


붙임  신규장학생 신청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