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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 장학생 선발 및 지급예정 안내
작성자 학생복지과 작성일 2023-06-22
조회수 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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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 장학생 선발 및 지급예정 안내
학생복지과 2023-06-22 7313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유형 장학생 선발 및 지급예정 안내>

    

    

1. 선발대상: 보안엑셀파일 개인별 확인

 

2. 지급범위: 기수혜 장학금(등록금 목적) 제외 후 잔여등록금 이내

 

 

3. 지급예정일: 2023년 7월 중(지급 후 문자안내 예정)

 

4. 선발유형 및 지급 기준

※ 공통기준: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당해 학기 등록금 납부한 재학생 (이전 학기 등록휴학 후 복학생 및 현재 휴학생, 중도 자퇴생 제외)

※ 제외대상: 국가장학금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한 학생, 수혜 횟수 초과자, 등록휴학 후 당해학기(23-1학기) 복학생, 현재 휴학생, 지급가능액 10만원 미만인 학생 등


1순위) 수업연한경과자: 국가장학금Ⅰ유형 수혜자 중 수업연한 경과자 -> 잔여등록금 전액

2순위) 이수학점미달자: 국가장학금Ⅰ유형 미수혜자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미만, 평점평균 1.75점이상인 8구간 정규학기자 -> 기준등록금액의 90% 이내

3순위) 9구간(정규학기자, 다자녀):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다자녀 학생 중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및 평점평균 2.6점 이상 -> 기준등록금액의 40% 이내

4순위) 9구간(정규학기자):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학생 중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및 평점평균 2.6점 이상 -> 기준등록금액의 30% 이내

※ 3,4순위 경우) 신,편입,재입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없으므로 성적기준 적용 제외


5. 추후 지급방법

  - 재단 내 대출상환: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 내 학자금 대출 상환처리

  - 재단 외 대출상환: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우 학교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처리 

 기타 외부 기관(사학연금공단, 군무원연금공단, 전기안전공사 등)에서 학자금 대출을 하였을 경우학생계좌에 입금된 장학금을 인출하여 해당 기관에 3주 이내로 반드시 직접 상환하여야 함

 - 학생지급: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학생 개인별 계좌로 지급    

 

6. 기타사항: 장학생 명단 및 장학금액이 확정 후 추가 지급 및 변경이 불가하므로 확인하신 후 이상이 있으신 경우 6월 26일(월) 오후 2시까지 아래 번호로 반드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051-629-5060 (학생복지과 국가장학금 담당자)


2023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Ⅱ유형 선발 대상자

학번 이름 지급예정액 선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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