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경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
| 작성자 | 시설과 | 작성일 | 2023-11-08 |
| 조회수 | 1377 | ||
| 첨부파일 | |||
| 부경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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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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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고시 제2023-40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경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 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부경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 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부경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사업 구분 | 학교명 | 건물 용도 | 위치 | 사업내용 | 연면적 (㎡) | 비고 |
개축 | 부경대학교 | 교육연구 시설 |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 학생회관 개축 | 14,000 | 부지면적 (약11,000㎡) |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 총사업비 (백만원) | 운영비 (백만원) | 공사 기간 | 착공 예정일 | 준공 예정일 |
학생회관 개축 | 33,981 | 21,015 | 540일 | 2025. 1. 00.. | 2026. 7. 00. (2026. 7. 01.) |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250점, 건설계획 100점, 운영계획 14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 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 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3년 11월 15일(수) 14:00
2) 장소 : 부경대학교 대학본부 2층 강당(예정)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3년 11월 22일(수) 17:00까지 공문접수(직접 또는 기간 내 우편접 수)
※ 장 소 : 부경대학교 시설과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3년 11월 29일(수) 부경대학교 홈페이지 “행정예고”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2023년 12월 20일(수) 17:00까지 공문접수(직접 또는 기간 내 우편 접수)
※ 장 소 : 부경대학교 시설과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2024년 1월 3일(수) 부경대학교 홈페이지 “행정예고”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 시 : 2023년 12월 06일(수) 13:00 ~ 17:00
2) 접수처 : 부경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90일)
1) 일 시 : 2024년 2월 7일(수) 13:00 ~ 17:00
2) 접수처 : 부경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부경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부경대학교 시설과(주재성 051-629-51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