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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Ⅰ유형) 장학생 선발기준 및 심사자료 추가 제출 안내
작성자 학생복지과 작성일 2025-05-01
조회수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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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Ⅰ유형) 장학생 선발기준 및 심사자료 추가 제출 안내
학생복지과 2025-05-01 1055

<2025-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Ⅰ유형) 장학생 선발기준 및 심사자료 추가 제출 안내>

 

 

1. 선발 인원

 

구분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비고

선발자

7명

1명

※ 선발자 중 포기자 발생 시 후보자로 대체 선발

후보자

6명

1명

 

 

2. 선발 기준

○ 공통 자격요건(한국장학재단)

 

구분

내용

이수학점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12학점) 이상 이수자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적용 제외)

성 적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단,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공통 자격요건(한국장학재단) 심사 제외

   

○ 심사 항목별 배점 기준

구분

재학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

가산점(10점)

학업성적

(직전학기 성적)

학생 취·창업 의지(50점)

학생 취·창업 의지(100점)

저소득층 우대

백분위 점수

배점

(50점)

취업

지원형

창업

지원형

취업

지원형

창업

지원형

평가

기준

100점∼

97점이상

50

취업

준비계획

30

창업

준비계획

30


취업

준비계획

60

창업

준비계획

60

기초

생활

수급자

10

97점미만∼

93점이상

45

대회·공모전 수상자

10

대회·공모전 수상자

10


대회·공모전 수상자

20

대회·공모전 수상자

20

93점미만∼

90점이상

40

90점미만∼

87점이상

35

관련자격증 소지자

5

관련자격증 소지자

5


관련자격증

 소지자

10

관련자격증 소지자

10

차상위

계층

5

87점미만∼

83점이상

30

83점미만∼

80점이상

25

공인어학

성적 소지자

5

기창업자

5

공인어학

성적 소지자

10

기창업자

10

80점 미만∼

70점 이상

20

 

   ※ 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학업 성적 심사가 불가하므로, 학생 취창업 의지 평가 항목만으로 심사

 

  [저소득층 증빙자료]


구분

자격명

증빙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장학생 본인 명의로 발급한 증빙자료만 인정

※ 증빙자료 발급일은 1학기 신청연도 1월 1일 이후, 2학기는 신청연도 7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장학금 신청기간 마감일 이후에는 저소득층으로 인정 불가

 

   - 학생 취창업 의지 세부 배점


구분

평가 요소

평가 방법

공통

취·창업

준비계획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1 참조> (최대 30점)

정성평가: 탁월 30점, 우수 25점, 보통 20점, 부족 15점, 매우부족 10점 <붙임2 참조>

※ 필수 제출서류이므로 미제출시 0점 처리

대회·공모전 수상자

대회·공모전 수상 실적(최대 10점)

※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공모전만 인정

정량평가: 대상·최우수상 5점, 우수상 3점, 장려상(입선) 2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공 관련,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취·창업을 위하여 취득한 자격증(최대 5점)

정량평가: 개당 2.5점

※ 동일 자격증은 상위 1개만 인정

취업

지원형

공인어학

성적 소지자

TEPS, TOEIC, TOEFL, TOEIC Speaking, OPIc, HSK, JPT 등 공인어학성적표(최대 5점)

정량평가: 개당 2.5점

창원

지원형

기창업자

창업 경험 여부

사업자등록증 제출 시 5점

※ 대회·공모전 수상, 관련 자격증, 사업자등록증은 대학 입학 이후 취득한 자료만 인정

※ 공인어학성적은 2년 내에 취득한 자료만 인정하고, 공인어학성적 구간표 최저기준 점수(7구간) 이상<붙임3 참조>만 인정

※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학생 취·창업 의지 평가항목의 배점을 2배로 환산하여 평가(총점 100점)

 

 

○ 동점자 처리 기준

구 분

내 용

취업 지원형

창업 지원형

1순위

취·창업준비계획 평가항목 고득점자

2순위

대회·공모전 수상자 평가항목 고득점자

3순위

관련 자격증 소지자 평가항목 고득점자

4순위

공인어학성적 소지자 평가항목 고득점자

기창업자 평가항목 고득점자

 

3. 제출 서류(해당자만 제출)

- 선발기준에서 학생이 해당되는 서류를 추가 제출

(※한국장학재단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추가 제출서류를 포함하여 평가 진행)

 

 

4. 제출처 및 제출기한

- 제 출 처: misu0831@pknu.ac.kr 담당자 메일 제출

- 제출기한:  2025. 5. 7.(수) 까지

 

 

5. 선발 결과: 2025. 5월 말~6월 중 선발자 개별 문자 통보

 

 

6. 문의: 학생복지과 629-5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