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방치 이륜차 처분 공고 | |||
| 작성자 | 총무과 | 작성일 | 2025-09-12 |
| 조회수 | 285 | ||
| 첨부파일 | |||
| 무단방치 이륜차 처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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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 |
2025-09-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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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학교 공고 제2025-46호
무단방치 이륜차 처분 공고
캠퍼스 내 장기간 무단 방치되고 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에 따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반드시 이동조치 등 권리행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무단방치 차량으로 간주하여 해당 차량을 남구청으로 인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5. 9. 12. ∼ 2025. 11. 12.
2. 공고내역 : 1대(붙임 ‘열람대장’ 참조)
3. 문 의 처 : 국립부경대학교 총무과(☎ 051-629-5104)
2025. 9. 12.
국 립 부 경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