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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차 처분 공고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25-09-12
조회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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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차 처분 공고
총무과 2025-09-12 285

국립부경대학교 공고 제2025-46

 

무단방치 이륜차 처분 공고

 

 

  캠퍼스 내 장기간 무단 방치되고 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26(자동차의 강제 처리) 같은법 시행령 제6(자동차의 강제 처리)에 따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반드시 이동조치 등 권리행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무단방치 차량으로 간주하여 해당 차량을 남구청으로 인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5. 9. 12. 2025. 11. 12.

   2. 공고내역 : 1(붙임 열람대장참조)

   3. 문 의 처 : 국립부경대학교 총무과(051-629-5104)

 

 

2025. 9. 12.

 

 

 

국 립 부 경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