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실습기관 모집 안내 | |||
| 작성자 | 학생성공지원과 | 작성일 | 2026-01-06 |
| 조회수 | 110 | ||
| 첨부파일 | |||
| 2026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실습기관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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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성공지원과 | ![]() |
2026-01-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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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학생들이 재학 중 이론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일정기간 산업현장의 실무를 배우는 현장실습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실습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개요
1) 목 적: 학생들의 현장실무능력과 적응력 배양
2) 운영기간: 2026. 3. 3.(월) ∼ 2026. 8. 31.(월)[최소 3개월 이상 월 단위 운영]
3) 교육과정
교과목(학점) | 이수요건 | 비 고 |
(표준)/(자율)현장실습Ⅲ(9) (표준)/(자율)현장실습Ⅳ(12) (표준)/(자율)현장실습Ⅴ(15) | 480시간 또는 60일 또는 12주 이상 640시간 또는 80일 또는 16주 이상 800시간 또는 100일 또는 20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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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일수는 토·일, 법정공휴일, 휴가 등을 제외한 실습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일수
4) 모집기간: 2026. 1. 12.(월) ∼ 2. 6.(금)
5) 대상업체: 전공과 관련있는 실무교육을 실시 할수 있는 실습기관(근로자 5인 이상)
※ 실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
6) 실습기준: 1일 8시간/주 40시간, 연속 운영을 원칙으로 함
나. 참여방법: 국립부경대학교 디딤돌시스템(http://rise.pknu.ac.kr)에 회원가입 후 현장실습 신청
다. 안내사항
1) 현장실습생 실습지원비 지급 기준 예시(모집 안내 p.4 참조)
2) 실습기관 의무사항: 산재보험 당연 가입(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 실습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 후 증명서류를 1주일 이내 학교로 제출
[https://rise.pknu.ac.kr/기업마이페이지/실습관리/산재보험확인서에 등록(가입과 상실 모두 등록)]
※ 산재보험기간은 실습생의 실습기간(시작일 ? 종료일) 전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시) 실습기간: 2026. 3. 3. ~ 7. 15.[가입일: 2026. 3. 3./상실일 2026. 7. 16.(실습종료 다음 날)]
3) 문의처: 국립부경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 051) 629-4286 / 6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