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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사업 멘토 모집 공고
작성자 학생복지과 작성일 2026-03-20
조회수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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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사업 멘토 모집 공고
학생복지과 2026-03-20 256

2026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사업 멘토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선발 기준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 결과 ’26. 4. 6.() 18시 공지 / 사전교육 ’26. 4. 9.() 18:10 실시 예정(해당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활동기관 협의 및 기관등록신청은 사전교육 다음 날인 4. 10.()부터 가능하며기관등록 승인(평일 23일 소요) 후 활동 가능

 

1. 신청기간: ’26. 3. 23.() 09:00~3. 31.() 18:00

2.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자세한 방법은 붙임 시스템 매뉴얼(멘토용) 참고/희망근로지 신청 불필요(학생이 직접 기관 발굴)

3. 선발인원 및 신청유형

- 선발인원: 200

- 신청유형: B유형(멘토발굴형) 학생이 희망기관 직접 발굴   ※ 붙임 기관찾기 매뉴얼 참고

4. 활동기간: ’26. 4(사전교육 이후)~’27. 2. 5.()

  1학기 250시간 이내 활동 가능 / 2학기는 1학기 활동 현황에 따라 결정

5. 활동내용

-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영어·수학 등 학습지원

- 상담(학교생활·교우관계·진로지도 등) 및 피드백 등 지원

6. 장학금 지급: 시간당 단가(12,790) / 매 익월 20일 전후로 지급

  지급액에국고금 관리법47조에 따른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을 수 있음

7. 선발기준: 재단 기준을 충족한 학생 중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한국장학재단 기준>

▶(자격기준) 1. 대한민국 국적 소지  2. 재학생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적기준) 직전 학기 평점 2.0점 이상

8. (참고) 멘토 제재 사유

- 장학금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거나 자퇴, 제적 등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 근로지 배정 이후 일방적으로 멘토링 활동을 거부하는 경우

- 기관으로부터 멘토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그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 대학 및 재단에서 안내하는 멘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장학생으로서의 태도가 불성실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의: 학생복지과 멘토링 담당자 051-629-5060

붙임  1. 2026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사업 멘토 모집 공고 1.

      2. 2026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사업 멘토 선발 기준 1.

      3. 2026년 근로기관 찾기 매뉴얼 1.

      4. 2026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사업 시스템 매뉴얼(멘토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