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2학기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융자(무이자) 지원 안내 | |||
| 작성자 | 학생복지과 | 작성일 | 2026-07-13 |
| 조회수 | 73 | ||
| 첨부파일 | |||
| 2026년 2학기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융자(무이자)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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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복지과 | ![]() |
2026-07-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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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지원목적: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출신 대학(원)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대출금액:당해 학기 대학(원)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
※ 생활비는 농촌학자금대출 대상에서 제외(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취업후상환 생활비대출로 이용 가능)
? 대출조건:무이자
? 대출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신청 및 서류제출 | 2026. 7. 1.(수) ~ 2026. 7. 28.(화) | 재단 내부심사(거주 및 종사요건 등) |
대출 실행 | 2026. 8. 21.(금) ~ 2026. 10. 2.(금) | 개인별 대학지정계좌 지급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 및 대체공휴일 지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 시작일 09:00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포함). 단,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
※ 실행은 실행기간 중 09:00∼17:00까지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대학별 수납마감 시간 이내에만 가능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원)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원)생 본인
? 농식품인재 지원 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 예정인 대학생 본인
- 직전학기 소속학교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되며 기타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참고
※ 상기 지원자격 중 한 가지 요건에 해당 시 신청 가능하며, 세부 자격 요건에 따라 대출 대상자로 선정
※ 학생 본인 자격 신청자의 경우, 본인 농어업 종사기준 충족 시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 여부는 관계없음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특별승인 교육 이수 시 개인별 승인가능 횟수 내에서 특별승인 가능(성적기준 외 타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붙임 안내문 1부. 끝.
2026년 2학기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