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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학기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융자(무이자) 지원 안내
작성자 학생복지과 작성일 2026-07-13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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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학기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융자(무이자) 지원 안내
학생복지과 2026-07-13 73




사업개요

  ? 지원목적: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대출금액: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

     생활비는 농촌학자금대출 대상에서 제외(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취업후상환 생활비대출로 이용 가능)

  ? 대출조건:무이자   

  ? 대출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신청 및 서류제출

2026. 7. 1.() ~ 2026. 7. 28.()

재단 내부심사(거주 및 종사요건 등)

대출 실행

2026. 8. 21.() ~ 2026. 10. 2.()

개인별 대학지정계좌 지급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 및 대체공휴일 지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 시작일 09:00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

     실행은 실행기간 중 09:0017:00까지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학별 수납마감 시간 이내에만 가능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식품인재 지원 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 예정인 대학생 본인

- 직전학기 소속학교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되며 기타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참고

상기 지원자격 중 한 가지 요건에 해당 시 신청 가능하며, 세부 자격 요건에 따라 대출 대상자로 선정

학생 본인 자격 신청자의 경우, 본인 농어업 종사기준 충족 시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 여부는 관계없음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특별승인 교육 이수 시 개인별 승인가능 횟수 내에서 특별승인 가능(성적기준 외 타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붙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