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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 훈련 면제 지침 안내
작성자 예비군연대 작성일 2026-09-10
조회수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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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 훈련 면제 지침 안내
예비군연대 2026-09-10 194

[특별재난지역]

안동시 : 일직면, 남서면, 임하면

의성군 : 단촌면

거제시 : 전 지역

통영시 : 전 지역




부경대학교 예비군연대입니다.


지난 8월 호우피해에 따라 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당해년도 예비군훈련 중 이월훈련을 제외한 잔여훈련을 면제받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예비군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부경대학교 예비군연대나 지방병무청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피해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추가문의는 051-629-6936으로 전화주세요(평일 09:00~18:00 / 12:00~13:00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