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부경대학교

검색

커뮤니티

 

4119고객센터

  • 국립 부경대학교 4119 고객센터입니다.
  • 국립 부경대학교의 학사 및 대학생활에 관한 의문사항을 해결해드립니다. 고객(교수, 학생, 민원인)의 대학내 불편 사항을 즉시 해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함으로써 고객이 현장에서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4119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민원처리 기한은 7일 이내로 하되, 기간 연장 필요 시 지연 사유를 답변으로 등록 후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답변 처리
         관련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01. 05)」
          -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한)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 절차 등 법령 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7일 이내
          -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 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 ) 외부 : 051)629-4119    /    구내 : 4119

명예훼손 또는 비방글, 광고글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또한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에 대하여는 등록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4119고객센터 게시판은 일반회원 이상 글쓰기 가능합니다.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부정행위 신고센터] 이용안내
작성일 2021-06-07 조회수 1732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부정행위 신고센터] 이용안내
2021-06-07 1732

게시판 - 부정행위 신고센터

「부경대학교 시험질서 확립을 위한 지침」에 따른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신고자는 본인 신분에 대한 노출 우려 없이 신고 할 수 있어 부정행위 사전 예방 및 청렴 인식 제고

* 허위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는 홈페이지 로그인 하여야 하나 담당교원에게 전달할 때는 익명으로 통보함으로서 신고자 부담 경감

 

신고대상 : 시험 및 과제물 부행위

 

 

부경대학교 시험질서 확립을 위한 지침

제5조 (부정행위의 정의)

우리대학에서 시행하는 시험(이러닝 교과목 포함)과 관련하여 응시자 자신의 실력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 평가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

제6조 (부정행위의 유형)

1. 경미한 부정행위



  1. 가.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2. 나.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3. 다. 교과서, 노트, 쪽지 등 부정자료를 보거나 전자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라. 다른 학생과 쪽지 교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5. 마. 기타 감독관이 경미한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2. 중대한 부정행위



  1. 가.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2. 나. 부정자료 또는 전자기기 등 사용 후 그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하는 행위

  3. 다. 시험장소 외에서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4. 라. 경미한 부정행위를 반복한 행위

  5. 마. 기타 감독관이 중대한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6. 바. 수강신청 과목의 매매행위
 

처리 절차

1. (신고) 홈페이지 로그인 후 부정행위 등을 4119 고객센터 - 부정행위 신고센터 카테고리에 신고

2. (접수 및 이관) 학사관리과 신고내용 확인하고 익명처리 후 해당 교과목 개설 대학 및 학부(과)에 통보

3. (신고내용 확인 및 처리) 개설 학부(과)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침*에 따라 처리

부경대학교 시험질서 확립을 위한 지침 제7조(부정행위 적발 시 처리절차)



  1. 1.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감독관은 즉시 그 학생을 퇴장시키고 부정행위보고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개설학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

  2. 2. 대학(원)장은 부정행위자가 교내 타 대학 학생일 경우 소속 대학(원)장에게 즉시 통보

  3. 3. 타 대학(교) 학생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경우 해당 학생의 소속 대학(교) 총(학)장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