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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9고객센터

  • 국립 부경대학교 4119 고객센터입니다.
  • 국립 부경대학교의 학사 및 대학생활에 관한 의문사항을 해결해드립니다. 고객(교수, 학생, 민원인)의 대학내 불편 사항을 즉시 해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함으로써 고객이 현장에서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4119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민원처리 기한은 7일 이내로 하되, 기간 연장 필요 시 지연 사유를 답변으로 등록 후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답변 처리
         관련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01. 05)」
          -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한)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 절차 등 법령 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7일 이내
          -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 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 ) 외부 : 051)629-4119    /    구내 : 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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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박사학위 졸업요건 중 논문심사 신청 자격기준 문의
작성일 2023-01-05 조회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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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박사학위 졸업요건 중 논문심사 신청 자격기준 문의
2023-01-05 192
대학원 박사학위 졸업요건 중 논문심사 신청 자격기준 문의 드립니다. 일반 대학원 박사학위 기준은 1. 기 수료자 및 수료 예정자로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지도 교수의 추천을 받은자 2.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국내,외 학술지에 제1저자로 1편이상 논문을 게재한 자 *논문심사에 합격하더라도 신청자격 부적합한자는 합격취소 위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2번 학술지 논문 게재 부분에 대해 학과에서는 2,3편이상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어 다른 학과에 확인하니 1편 이상이라고 합니다. 대학원과 학과 기준이 틀린 이유가 있는가요? 어느 기준으로 논문심사 신청 자격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