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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9고객센터

  • 국립 부경대학교 4119 고객센터입니다.
  • 국립 부경대학교의 학사 및 대학생활에 관한 의문사항을 해결해드립니다. 고객(교수, 학생, 민원인)의 대학내 불편 사항을 즉시 해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함으로써 고객이 현장에서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4119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민원처리 기한은 7일 이내로 하되, 기간 연장 필요 시 지연 사유를 답변으로 등록 후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답변 처리
         관련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01. 05)」
          -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한)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 절차 등 법령 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7일 이내
          -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 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 ) 외부 : 051)629-4119    /    구내 : 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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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철봉 설치에 관한 건
작성일 2026-03-21 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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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봉 설치에 관한 건
2026-03-21 123
부경대학교 학생입니다. 교내 공사로 인해 농구장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철봉이 철거되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던 기본적인 체력단련 공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철봉은 단순한 운동기구가 아니라, 강의 전후 짧은 시간에도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초 체력단련 시설로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학생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대학 내 야외 운동시설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대학 캠퍼스의 운동장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농구대, 철봉, 체력단련시설 등 다양한 운동기구가 함께 설치된 복합 체육공간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실제 연구에서도 체육시설 부족은 실기활동 및 체력 향상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며 학생들의 건강 및 체육활동 참여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즉, 철봉과 같은 기본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대학 캠퍼스의 필수 인프라에 해당합니다. 2) 타 지역 및 공공시설 사례 타 지자체 및 공공시설에서는 시민 요청을 반영하여 철봉 및 평행봉 설치 민원이 실제로 접수되고 이를 기반으로 체력단련시설을 확충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또한 부산은 아니지만 서울시 등에서도 야외 운동기구 추가 설치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공간에서조차 철봉과 같은 기본 운동시설을 필수 생활체육 요소로 인식하고 적극 확충하고 있다는 근거입니다. 3) 현재 문제점 기존 철봉 철거 이후 대체 시설 없음 가장 중요한 강의 전 짧은 시간 운동 가능한 공간 부족 체력단련 및 자기관리 활동 제약 발생 이는 단순 불편을 넘어 학생 복지 및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 요청사항 따라서 아래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기존 철거된 철봉의 재설치 계획 여부 안내 재설치가 어렵다면 대체 체력단련시설(철봉, 평행봉 등) 설치 검토 향후 공사 시 기존 체육시설 유지 또는 대체 설치 기준 마련 마치며 철봉과 같은 기본적인 운동시설은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시설이 아니면서도 학생들의 건강과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실질적인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