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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9고객센터

  • 국립 부경대학교 4119 고객센터입니다.
  • 국립 부경대학교의 학사 및 대학생활에 관한 의문사항을 해결해드립니다. 고객(교수, 학생, 민원인)의 대학내 불편 사항을 즉시 해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함으로써 고객이 현장에서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4119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민원처리 기한은 7일 이내로 하되, 기간 연장 필요 시 지연 사유를 답변으로 등록 후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답변 처리
         관련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01. 05)」
          -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한)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 절차 등 법령 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7일 이내
          -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 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 ) 외부 : 051)629-4119    /    구내 : 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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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수영장 개인레슨 프로그램 도입 검토 요청
작성일 2026-04-14 조회수 98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수영장 개인레슨 프로그램 도입 검토 요청
2026-04-14 98
항상 교내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구성원 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수영장 내 1:1 개인레슨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정규 단체강습 외에도 개인별 수준과 목표에 맞춘 맞춤형 지도를 필요로 하는 학생 및 교직원 수요가 존재합니다. 또한 정규강습 및 자유수영 이용자 모두에게 개인별 영법 및 자세 교정에 대한 맞춤형 지도 지원이 부족한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규 강습시간 외, 학생들의 교과 수업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 한하여 교내에 등록된 소속 강사에 의한 개인레슨 프로그램(외부 강사 제외)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개인레슨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잘못된 영법 교정 및 기본기 향상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수영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시설 이용의 형평성과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회차(횟수) 등록 방식 또는 20~30분 내외의 단시간 프로그램으로 운영함으로써 과도한 레인 점유를 방지하고 더 많은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소속 강사를 활용한 개인레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구성원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단시간 집중 지도를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이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일 9시~18시 사이 수업 공백 시간대를 활용할 경우, 시설 운영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성과 운영 원칙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교내 구성원의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