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중 타 대학 수학을 지원하는 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학부(과)장은 지원서류를 검토한 후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추천하고 단과대학장은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총장에게 보고
타 대학 수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해외복수학위취득을 위한 수학기간이 그러하지 아니함)
대학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수학기간동안 본교에 소정의 등록을 필하여야 함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편입생은 4분의 1 이내
(열린사이버대학(OCU)및 한국사이버대학(KCU)에서 이수한 학점(E-Learning과목)도 포함)
부경대학교 학칙 제55조, 부경대학교와 타대학간의 학생교류 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2026-2학기 국립부경대학교 교류학생(타대생)의 수강불가교과목 안내 | |||
| 작성자 | 학사관리과 | 작성일 | 2026-07-21 |
| 조회수 | 41 | ||
| 첨부파일 | |||
| 2026-2학기 국립부경대학교 교류학생(타대생)의 수강불가교과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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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26-2학기 교과목 개설현황에서 (붙임2) 수강불가교과목 현황에 없는 교과목만 타대생 수강가능
(붙임1)개설 교과목 현황 수정(26.7.15. 9시 기준)(전체).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