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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등록금 수납을 언제할 수 있나요?
작성자 시스템관리자 작성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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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등록금 수납을 언제할 수 있나요?
시스템관리자 2021-03-26 726

 학사학위취득유예자도 재입학생 및 수업연한경과자 납부기간과 동일합니다.
*유의사항: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금 8%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시설사용료 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당시 학기에 자동 졸업됩니다.


*문의처: 051)629-5142(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