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연구재단] 감염병 대처 및 예방 관련 경비 인정기준 안내(2020. 2. 20.) | |||
| 작성자 | 산학협력단 | 작성일 | 2020-03-06 |
| 조회수 | 265 | ||
| 첨부파일 | |||
| [한국연구재단] 감염병 대처 및 예방 관련 경비 인정기준 안내(2020. 2.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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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에서는 최근 '코로나 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라 관련 경비 집행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에 대한 감염병 대처 및 예방과 관련된 경비 인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 및 연구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대처 및 예방 경비 인정기준(직접비 기준)>
*대처: 감염병 대처를 위해 사업계획(연구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함에 따라 부가적으로 발생한 경비(*)는 사업비(연구비)로 집행 가능
(*) 항공 및 숙박 예약 취소수수료, 기 납부 학회등록비, 회의장 대관 및 행사용역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 예방: 사업(연구) 수행에 따른 감염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경비(*)는 사업비(연구비)로 집행가능
(*) 해당 사업(연구)과 관련된 회의 및 행사 참여자들의 감염병 감염 예방물품(손세정제, 일회용 마스크 등) 구입 경비
붙임 감염병 대처 및 예방 관련 경비 인정기준 안내 공문 및 기준 각 1부. 끝.
감염병 대처 및 예방 관련 경비 인정기준 안내(연구재단).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