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COVID-19) 관련 비전임교원 및 연구원 복무관리 대책안 및 중국 방문(예정) 현황 조사(2020.2.3.) | |||
| 작성자 | 교무과 | 작성일 | 2020-03-09 |
| 조회수 | 258 | ||
| 첨부파일 | |||
| 코로나-19(COVID-19) 관련 비전임교원 및 연구원 복무관리 대책안 및 중국 방문(예정) 현황 조사(20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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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과 | ![]() |
2020-03-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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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1] [부경대학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확진환자 증가와 더불어, 본교 비전임교원, 강사, 연구원 여러분께서도 감염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복무관련 주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진자: 격리치료 및 완치시까지 미등교 또는 병가 신청 - 격리자(가족포함) : 2주동안 미등교 또는 공가 신청 - 자녀 보호(감염증으로 학교 등 휴업) 필요시 미등교 또는 공가 신청 - ’20.1.14. 이후 후베이지역 방문자: 입국일 기준 14일간‘자가격리’및 공가 신청 - 후베이지역 외 중국 방문자: 무증상이라도 입국일 기준 14일간 대인접촉 등 활동자제(연가 사용), 감염증세 있을 시 즉시 신고(비상상황실: 교내 4000번, 질병관리본부 1339번) ⇒해당 관련 사항 발생 시 학과 사무실 및 연구소(소속 연구원 해당)로 즉시 통보 ※ 세부사항은 본교 코러스게시판(교무과)을 참조바라며, ’20.1.14. 이후 중국방문자는 학과사무실, 연구소로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
[공문1]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비전임교원 및 연구원 복무관리 대책 안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