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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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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교원 복무처리 등 조치사항 안내(2020.02.03)
작성자 교무과 작성일 2020-03-10
조회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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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교원 복무처리 등 조치사항 안내(2020.02.03)
교무과 2020-03-10 300

[문자1]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환자 증가와 더불어, 본교 교원,조교 여러분께서도 감염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지침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복무지침 준수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진자: 격리치료 및 완치시까지 병가 신청 - 격리자(가족포함): 완치시까지 미등교 및 공가 신청 
- 자녀 보호(감염증으로 학교 등 휴업) 필요시 연가 신청, 연가일수 부족시 공가 신청 
- ’20.1.14. 이후 후베이지역 방문자(공무, 공무외출장, 여행 등): 입국일 기준 14일간 자가격리및 공가 신청
- 후베이지역 외 중국 방문자: 무증상이라도 입국일 기준 14일간 대인접촉 등 활동자제(연가 사용), 감염증세 있을 시 즉시 신고(비상상황실: 교내 4000, 질병관리본부 1339)
- 자진신고 미조치, 지연 등으로 감염사례 발생, 전파시 엄중 문책 
세부사항은 본교 코러스게시판(교무과)을 참조바라며, ’20.1.14. 이후 중국방문(예정)자는 학과사무실로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부경대학교 교무과(5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