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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언론 ‘주목’
작성자 대외협력과 작성일 2022-11-24
조회수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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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언론 ‘주목’
대외협력과 2022-11-24 299

임석원 교수 논문 언론 주목

 

부경대학교 임석원 교수(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의 논문이 언론에 잇달아 인용되며 주목받았다.

 

<아시아경제><부산제일경제>는 최근 무고죄 고발 사례 가운데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은 극히 적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으면서 임 교수의 논문을 인용했다.

 

해당 논문은 임 교수가 지난해 대검찰청에서 발행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형사법의 신동향 제73호에 게재한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해석론상의 문제점과 극복방향 - 유기천교수의 견해와 관련하여이다.

 

임 교수는 이 논문에서 무고죄에서 허위 사실을 해석할 때 (해당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면 비록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라며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도 행위자가 객관적 진실이라고 믿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때에는 무고의 고의가 배제돼 이 또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 논문이 주목받은 것은 무고죄에 대한 연구가 최근 5년간 임 교수 외에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드물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부경대에 부임한 임 교수는 해사법규, 해양사고처리론, 형법, 형사소송법, 헌법, 민법 등의 전문가로서 활발한 강의,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법학회 우수논문상과 학술공로상,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상,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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