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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보·조기졸업 신청하려면?
작성자 대외협력과 작성일 2020-07-16
조회수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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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보·조기졸업 신청하려면?
대외협력과 2020-07-16 641
학사관리과,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조기졸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8.3. ~ 8.7. … 학점 신청 않으면 사용료 면제

부경대학교 학사관리과는 2020년 8월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보) 및 조기졸업 신청기간이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라고 밝혔다.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졸업요건 충족자 중 본인이 원해 졸업을 유보하는 것으로, 포털(http://portal.pknu.ac.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활동내역과 계획, 활동 상세계획 질문지에 응답하고, 사용료와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2학기에 한해 사용료가 면제되고, 수강신청자는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면 된다.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기간에 신청한 뒤 8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반드시 사용료 및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8월 31일자로 졸업 처리 된다. 추가 납부기간은 없으며, 사용료 면제자도 고지서를 출력해 은행에서 ‘0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조기졸업은 3년(6학기 또는 7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중 졸업요건을 갖추고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이면서 조기졸업을 원하면 신청할 수 있다. 조기졸업은 포털 (http://portal.pknu.ac.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해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해야 접수가 완료된다.

▷ 학사학위취득유예‧조기졸업 신청 안내 바로가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