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주택소액임차인이라면 최우선변제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주택의 인도+전입신고(대항력)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할 때 경매, 공매와 관련되어 걱정하시는 임차인이 있어 대항력,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대항력 (점유+전입)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대항력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고,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점유와 전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에 전출하면 대항력은 상실되고 다시 전입하게 되면 전입신고 한 때부터 대항력이 다시 발생합니다.
? 제3자는 임대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 및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사와 전입을 한날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같은 날 등기가 접수되었다면 이 권리들이 임차인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2. 우선변제권 (점유+전입+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 진행 시에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우선변제금액 이내인 임차인이 점유와 전입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전입일과 확정일자 중 더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하고, 경매 절차 내에서 배당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점유와 전입을 했다면 대항력이 있을 뿐이므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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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점유+전입) ※확정일자 늦거나 없음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주택의 소액임차인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최우선변제액만큼은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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