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1. 학자금 대출 일정
구분 | 신청 | 실행 |
등록금 대출 (분납연계대출) | 1. 5. ~ 4. 14. (1. 5. ~ 5. 19.) | 1. 5. ~ 4. 14. (1. 5. ~ 5. 20.) |
생활비 대출 | 1. 5. ~ 5. 19. | 1. 5. ~ 5. 20. |
취업 후 상환전환대출 | 1. 5. ~ 5. 23. | 1. 5. ~ 5. 24. |
※ 대출 승인 후 등록금 납부기간 9시~16시 내 대출 실행(본인이 실행 클릭)까지 완료하여야 함
※ 분할납부대출: 1회차는 자비 납부해야하며 2회차부터 분납대출 가능 (대학 분할납부기간별 대출 실행)
3. 신청절차 : 공동인증서발급→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신청→학자금대출 신청하기→
등록금 납부기간 중 지급실행
4. 대출종류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5. 대출금리 : 1.70%
6. 생활비 대출 : 학기별 150만원 (22-1학기 재학 예정자 등록금 납부 전 50만원, 납부 후 100만원까지 가능)
※ 학사정보는 1월 초·중 업로드 예정이며, 그 이후 생활비 우선대출(50만원) 가능
※ 등록금 납부자 기등록 일괄 처리 이후 한도내 추가 대출 가능
- 학위취득유예자(졸업유보)는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불가
- 초과학기자(수업연한경과자)는 대출가능하나, 학사관리과에서 졸업 사정 후 대출가능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학사정보 수정 예정) ※ 등록 학사정보: (최초)학사학위취득유예자 → (변경)초과학기자
8. 기타사항
- (특별추천 승인)직전학기 성적1.6(70점), 학점 12학점 미만자 장학재단 교육 이수 후 대출 가능
- 재학생 기등록자중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특별승인추천요청서[붙임1]
작성하여 메일 제출 kimcentum@pknu.ac.kr
- 학자금대출 후 해당학기 교내·외 장학금 수혜 시 재단으로 즉시 상환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9.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학생복지과(629-5061)
붙임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특별승인추천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