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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작성자 학생복지과 작성일 2022-01-10
조회수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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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학생복지과 2022-01-10 443
2022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1.
학자금 대출 일정


구분

신청

실행

등록금 대출

(분납연계대출)

1. 5. ~ 4. 14.

(1. 5. ~ 5. 19.)

1. 5. ~ 4. 14.

(1. 5. ~ 5.  20.)

생활비 대출

1. 5. ~ 5. 19.

1. 5. ~ 5. 20.

취업 후 상환전환대출

1. 5. ~ 5. 23.

1. 5. ~ 5. 24.

 

대출 승인 후 등록금 납부기간 9~16시 내 대출 실행(본인이 실행 클릭)까지 완료하여야 함

분할납부대출: 1회차는 자비 납부해야하며 2회차부터 분납대출 가능 (대학 분할납부기간별 대출 실행)


2.
대출신청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등록금 납부 6주 전 신청권장)

3. 신청절차 : 공동인증서발급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신청학자금대출 신청하기
                  
등록금 납부기간 중 지급실행

4. 대출종류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5. 대출금리 : 1.70%

 
6. 생활비 대출 : 학기별 150만원   (22-1학기 재학 예정자 등록금 납부 전 50만원, 납부 후 100
만원까지 가능)

 학사정보는 1 초·중 업로드 예정이며, 그 이후 생활비 우선대출(50만원) 가능

 등록금 납부자 기등록 일괄 처리 이후 한도내 추가 대출 가능

 
7. 유의사항

- 학위취득유예자(졸업유보)는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불가
 
- 초과학기자(수업연한경과자)는 대출가능하나, 학사관리과에서 졸업 사정 후 대출가능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학사정보 수정 예정)  ※ 등록 학사정보: (최초)학사학위취득유예자 → (변경)초과학기자

 

8. 기타사항

- (특별추천 승인)직전학기 성적1.6(70), 학점 12학점 미만자 장학재단 교육 이수 후 대출 가능

- 재학생 기등록자중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특별승인추천요청서[붙임1]

   작성하여 메일 제출 kimcentum@pknu.ac.kr


- 학자금대출 후 해당학기 교내·외 장학금 수혜 시 재단으로 즉시 상환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9.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학생복지과(629-5061)



붙임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특별승인추천요청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