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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공과대학 고분자공학과 조교 채용 공고
작성자 공과대학 작성일 2022-01-21
조회수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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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공과대학 고분자공학과 조교 채용 공고
공과대학 2022-01-21 417

부경대학교 공과대학 고분자공학과에서는 조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인원: 1

 

2. 임용기간 : 2022. 3. 1.~2023. 2. 28.(1)

※ 임용기간은 1년 단위이며근무실적에 따라 재임용은 최대 3년까지 가능.

 

3. 지원자격

공무원 임용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우대)

본 학과 전공 이해도 높은 자 우대

컴퓨터 활용 능력자 우대

유사분야 경험자 우대

- 2022.2월 초부터 인수인계 가능한 자(협의가능)

 

4. 전형방법

- 1서류전형 (심사 후 개별통보)

- 2면접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5. 전형일정

원서접수 기간 : 2022. 1. 21.() ~ 2022. 2. 4.(금) 16:00까지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접수가능시간 주중 09:00 ~ 18: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6.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자유양식)

학위과정별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경력증명서자격증 사본 1부 (소지자에 한함)

 

7. 제출방법

방문제출 또는 이메일접수(polymer6424@pknu.ac.kr)

* 방문제출장소: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공학1관 1021호 고분자공학과 학과사무실 제출 

 

8. 기타사항

부경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함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경대학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9. 문의처 : 051-629-6427 고분자공학과 학과사무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022년 1월 21

부경대학교 공과대학 고분자공학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