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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조교 채용공고
작성자 시스템관리자 작성일 2022-01-24
조회수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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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조교 채용공고
시스템관리자 2022-01-24 389

부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에서는 아래와 같이 조교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 인원 : 1

 

 

 

2. 지원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용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학사이상 학위소지자

 

- 본 학과 전공 이해도 높은 자

 

- 재학 중이거나 취업상태가 아닌 자

 

- 학사행정 처리가 가능한 자

 

- 물리학 관련 실험지원이 가능한 자

 

- 20223월부터 업무 인수인계 가능자(채용예정자의 사정에따라 조정 가능)(임용예정일자 : 2021.04.01)

 

 

 

 

 

 

 

3. 보수액

 

 

 

- 부경대학교 규정에 따름

 

 

 

 

 

 

 

4. 임용 기간

 

 

 

- 202231~ 2023228(1년 단위 재계약, 최대 3년까지 가능)

 

 

 

 

 

 

 

5.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이력서(사진 첨부, 자유 형식) 1

 

- 자기소개서(자유 형식) 1

 

- 각 학위 성적증명서 각 1(해당자에 한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6. 제출 기간

 

 

 

- 2022124() ~ 202226() 23:59 까지 (직접 제출의 경우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접수 가능 시간 : 직접 제출의 경우 09:00~18:00, 이메일 제출의 경우 항시

 

 

 

 

 

 

 

7. 제출 장소

 

 

 

- 직접제출: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자연과학1(B15) 5211B호 물리학과 학과사무실 금도현 조교

 

- 이메일 제출: gdh6477@pknu.ac.kr 제출 후 반드시 본인이 접수 확인 전화

 

- 대리제출 불가능

 

 

 

 

 

 

 

8. 전형 방법

 

 

 

- 서류 전형 후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심사(합격자 개별 통보)

 

 

 

 

 

 

 

9. 복무 사항

 

 

 

- 부경대학교 물리학과 학과사무실에 근무하며 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함

 

 

 

 

 

 

 

10. 문의 전화 : 051-629-5546

 

 

 

 

 

 

 

11.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경대학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