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방치 오토바이 처분 공고 | |||
| 작성자 | 총무과 | 작성일 | 2025-12-10 |
| 조회수 | 86 | ||
| 첨부파일 | |||
| 무단방치 오토바이 처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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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 |
2025-12-10 | ![]() |
86 |
국립부경대학교 공고 제2025-60호
무단방치 오토바이 처분 공고
캠퍼스 내 장기간 무단 방치된 오토바이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에 따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반드시 자진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교내 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차량은 공고기간 중 별도의 보관 장소로 이동조치될 예정입니다. 공고기간 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무단방치 차량으로 간주하여 해당 차량을 강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5. 12. 10. ∼ 2026. 2. 24.
※ 2025. 12. 24. 이후 학내 보관 장소로 이동 예정
2. 보관기간 : 2025. 12. 24. ∼ 2026. 2. 24.
3. 보관장소 : 국립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대학극장
4. 공고대상 : 1대(붙임 ‘열람대장’ 참조)
5. 문 의 처 : 국립부경대학교 총무과(☎ 051-629-5104)
2025. 12. 10.
국 립 부 경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