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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오토바이 처분 공고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25-12-10
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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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오토바이 처분 공고
총무과 2025-12-10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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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학교 공고 제2025-60

 

무단방치 오토바이 처분 공고

 

 

캠퍼스 내 장기간 무단 방치된 오토바이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26(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자동차의 강제 처리)에 따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반드시 자진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교내 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차량은 공고기간 중 별도의 보관 장소로 이동조치될 예정입니다. 공고기간 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무단방치 차량으로 간주하여 해당 차량을 강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5. 12. 10. 2026. 2. 24.

    2025. 12. 24. 이후 학내 보관 장소로 이동 예정

   2. 보관기간 : 2025. 12. 24. 2026. 2. 24.

   3. 보관장소 : 국립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대학극장

   4. 공고대상 : 1(붙임 열람대장참조)

   5. 문 의 처 : 국립부경대학교 총무과(051-629-5104)

 

2025. 12. 10.

 

 

 

국 립 부 경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