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 |||
| 작성자 | 총무과 | 작성일 | 2025-12-10 |
| 조회수 | 149 | ||
| 첨부파일 | |||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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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 |
2025-12-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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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학교 공고 제2025-61호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캠퍼스 내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반드시 자진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교내 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자전거는 공고기간 중 별도의 보관 장소로 이동 조치될 예정입니다. 공고기간 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무단방치 자전거로 간주하여 해당 자전거를 강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5. 12. 10. ~ 2026. 1. 31.
※ 2025. 12. 24. 이후 학내 보관 장소로 이동 예정
2. 보관기간 : 2025. 12. 24. ~ 2026. 1. 31.
3. 보관장소 : 국립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대학극장
4. 공고대상 : 20대(붙임 ‘열람대장’ 참조)
5. 문 의 처 : 국립부경대학교 총무과(☎ 051-629-5104)
2025. 12. 10.
국 립 부 경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