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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제도 게시판

  • 부경대학교 청렴제도 게시판입니다.
  • 부경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청렴관련 제도를 적극 공개함으로써 '청렴부경'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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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작성자 산학협력단 작성일 2013-08-01
조회수 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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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산학협력단 2013-08-01 2590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 아래와 같이 제정되었습니다.

○ 제정일 및 시행일 : 2013. 6. 10

○ (구)교과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대비 주요 변경사항
- 명칭 변경 : 교육과학기술부 → 미래창조과학부
- 국과위 폐지에 따른 조문수정
-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등 교육부사업 제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포함
- 미래부 전문기관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추가

○ 규정제정안 전문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