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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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센터

 

외부강의 등 신고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안내 및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부강의등의 구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강의·강연·기고·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 등 :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고 일반적인 금품 등 수수로 규율(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풍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필요)

외부강의등 신고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
  • 신고사항 : 신고자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외부강의등 일자, 강의시간 및 장소, 주제,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외부강의는 신고대상 제외 [기관안내]

ㆍ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ㆍ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 그 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 등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금 상한액

  •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단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
  • 상한액
    • 대상자: 총장과 교직원
    • 외부강의: 1시간당 100만원
    • 기고: 1건당 100만원

*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우 상한액 적용을 받지 않음

외부강의등 신고 절차

외부강의 등 신고절차:신청 - 교직원: 코러스 본인 ID, 교원(직원) 인사관리-복무-외부강의/회의-신고-신규-입력-저장 → 접수 - 교원: 단대 행정실 담당자, 직원: 총무과 담당자, 교원(직원) 인사관리-복무-외부강의/회의-신고(대학)-전자결재 → 결재(신고) - 교원 : 대학장, 직원 : 총장(총무과장), 결재(신고)

외부강의등 안내사항

ㆍ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69호)

√ 외부강의 겸직허가 대상 명확화

√ 외부강의 신고 철저

√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

√ 외부강의는 반드시 요청 공문서에 근거하여 허용(개인적인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 금지)

근무시간內 외부강의는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허용

근무시간外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

√ 강의 중 행정내부정보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

√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 금지

√ 외부강의 출강 시 복무관리 철저

전화문의 : 총무·감사팀(T.629-5108), 교원인사팀(T.5029)

  • 담당부서 총무과
  • Tel 051-629-5108
  • 최종수정일 20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