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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안내 | |||
| 작성자 | 총무과 | 작성일 | 2016-09-08 |
| 조회수 | 665 | ||
| 첨부파일 | |||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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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 |
2016-09-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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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대표자외 실질적 업무종사자도 포함됨
붙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