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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강사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해당 알림(카드뉴스) | |||
| 작성자 | 총무과 | 작성일 | 2019-08-20 |
| 조회수 | 525 | ||
| 첨부파일 | |||
| 시간강사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해당 알림(카드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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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 |
2019-08-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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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제14조의 개정으로 시간강사도 교원에 포함됨에 따라
2019.8.1.부터 시간강사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의 교직원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