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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근절 추진방안」및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메뉴얼」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1-29 |
| 조회수 | 813 | ||
| 첨부파일 | |||
| 「갑질 근절 추진방안」및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메뉴얼」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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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 |
2020-01-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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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의 「갑질 근절 추진방안」 및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하여 사전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 : 2019. 7. 16. 시행
붙임 1. 갑질 근절 추진방안(관계부처 합동) 1부.
2. 직장갑질 예방 매뉴얼(직장갑질119) 1부.
3.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고용노동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