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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제도 게시판

  • 부경대학교 청렴제도 게시판입니다.
  • 부경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청렴관련 제도를 적극 공개함으로써 '청렴부경'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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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향응, 편의 수수 등 부당 행위 근절 안내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20-09-25
조회수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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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향응, 편의 수수 등 부당 행위 근절 안내
총무과 2020-09-25 64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과 직무와 관련한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표 전 정책자료 제공 금지(제9조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5조의 2)', ' 이해관계자와의 접촉 제한(제18조의 2)' 등을
규정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부경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제5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5조의2)'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