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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국립부경대학교 청렴퀴즈대회」 정답 안내 | |||
| 작성자 | 공정윤리지원관 | 작성일 | 2025-09-07 |
| 조회수 | 141 | ||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국립부경대학교 청렴퀴즈대회」 정답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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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윤리지원관 | ![]() |
2025-09-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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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X 퀴즈] 공직자가 5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 정답: O
>> 식사 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5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2. [O/X 퀴즈]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 정답: O
>> 공직자등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도 금지됨
3. [O/X 퀴즈] 공직자에게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10만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하다.
>> 정답: O
>> 난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선물은 15만원(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는 30만원)까지 가능함
4. [O/X 퀴즈]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가 7만원이 나온 경우 5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2만원은 공직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 정답: X
>> 음식물 가액기준 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등이 지불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5. [O/X 퀴즈]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추진비로 화환(10만원)을 보내고 별도로 사비로 경조사비(10만원)를 줄 수 있다.
>> 정답: O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가능
6. [O/X 퀴즈] 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정답: O
>>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ㆍ제재하고 있을 뿐,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
7. [O/X 퀴즈]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제공되는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식사는 허용될 수 없다.
>> 정답: X
>>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에게 접대하는 식사는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5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함
8. [O/X 퀴즈]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공식적인 행사가 종료된 후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한 소속 공직자등에게 격려 차원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
>> 정답: X
>> 공식적 행사를 주최하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함(법 제8조제3항제1호)
9. 다음은 ( ) 안에 들어갈 두 숫자의 합은 (정답 : ③)
- 부패ㆍ공익신고 전화 상담은 ( 110 ) 또는 ( 1398 )을 통해 할 수 있다. |
① 110 ② 1398 ③ 1508 ④ 4114
10. 다음은 ( ) 안에 들어갈 두 숫자의 합은 (정답 : ③)
- 국민권익의 날은 ( 2 )월 ( 27 )일이다. |
① 27 ② 28 ③ 29 ④ 30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실시한 「국립부경대학교 청렴퀴즈대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점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0명에게 9월 중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립부경대학교 청렴문화 확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