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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립부경대학교 청렴퀴즈대회」 정답 안내 | |||
| 작성자 | 공정윤리지원관 | 작성일 | 2026-09-23 |
| 조회수 | 232 | ||
| 「2026 국립부경대학교 청렴퀴즈대회」 정답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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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윤리지원관 | ![]() |
2026-09-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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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립부경대학교 청렴퀴즈대회」 정답 안내
1. [O/X 퀴즈] 교직원이 통상적인 업무협조를 위해 교내 다른 부서 방문시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으로 1만원 상당의 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 정답: O
>> 원활한 직무수행·의례 등의 목적으로 통상적인 수준의 가벼운 음료수나 다과는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 사유로 인정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2. [O/X 퀴즈] 민간기관으로부터 사례금을 받는 강의를 요청받았으나, 소속기관(부경대) 내에서 강의를 진행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답: X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강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강의를 요청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3. [O/X 퀴즈] 교직원이 외부강의 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에 해당하는 실비를 지급받은 경우, 소속 대학에서 동일한 출장여비를 중복하여 받아서는 안 된다.
>> 정답: O
>>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강의 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 관련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속기관에서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O/X 퀴즈] 공직자등이 법정 예외사유 없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지인에게서 아이패드(약 110만원)를 받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답: O
>>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5. [O/X 퀴즈] 청탁금지법상 축의금·조의금의 가액기준(5만원)은 생일 축하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정답: X
>>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는 결혼·장례를 의미하며, 생일·돌잔치·회갑·승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O/X 퀴즈]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으로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가 8만원 나온 경우, 제공자가 5만원을 결제하고 공직자등이 본인 몫 3만원을 직접 결제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 정답: X
>> 음식물 가액기준 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등이 지불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7. [O/X 퀴즈]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의 가족은 법령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해당 기관에 채용될 수 없다.
>> 정답: X
>>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족 채용 제한이 있지만, 법령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경쟁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8. [O/X 퀴즈]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마쳤지만 사례금이 얼마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신고를 미뤄도 된다.
>> 정답: X
>> 신고대상 외부강의라면 원칙적으로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례금 총액(세전금액) 등을 알 수 없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먼저 신고한 뒤, 금액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해야 합니다.
9. 다음은 ( ) 안에 들어갈 두 숫자의 합은? (정답 : ④)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기준은 평상시 (15)만원, 설날·추석 기간에는 (30)만원이다. |
① 15 ② 25 ③ 30 ④ 45
10. 다음은 ( ) 안에 들어갈 숫자는? (정답 : ③)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시, 외부강의를 마친날부터 ( )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① 3 ② 5 ③ 10 ④ 14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실시한 「국립부경대학교 청렴퀴즈대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 9. 22.(화) 23:59까지 응답한 건수까지 집계(총 1,515)하였으며, 만점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50명에게 10월 중 문화상품권 제공할 예정입니다(개별통보)
앞으로도 국립부경대학교 청렴문화 확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