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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9고객센터

  • 국립 부경대학교 4119 고객센터입니다.
  • 국립 부경대학교의 학사 및 대학생활에 관한 의문사항을 해결해드립니다. 고객(교수, 학생, 민원인)의 대학내 불편 사항을 즉시 해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함으로써 고객이 현장에서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4119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민원처리 기한은 7일 이내로 하되, 기간 연장 필요 시 지연 사유를 답변으로 등록 후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답변 처리
         관련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01. 05)」
          -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한)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 절차 등 법령 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7일 이내
          -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 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 ) 외부 : 051)629-4119    /    구내 : 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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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기구 설치 가능 여부
작성일 2022-03-25 조회수 221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체육 기구 설치 가능 여부
2022-03-25 221
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문의 및 건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교내 철봉 사용 가능 여부 및 추가 평행봉 설치 여부입니다. 현재 농구장 옆 철봉 3개가 있지만 사용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체육 시설은 어떤 절차를 거쳐 이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철봉과 같은 간단한 체육 시설은 합당한 이유없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평행봉 추가 설치 여부를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한 맨손 운동을 원하는 학우들을 위하여 설치 가능 여부를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