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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9고객센터

  • 국립 부경대학교 4119 고객센터입니다.
  • 국립 부경대학교의 학사 및 대학생활에 관한 의문사항을 해결해드립니다. 고객(교수, 학생, 민원인)의 대학내 불편 사항을 즉시 해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함으로써 고객이 현장에서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4119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민원처리 기한은 7일 이내로 하되, 기간 연장 필요 시 지연 사유를 답변으로 등록 후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답변 처리
         관련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01. 05)」
          -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한)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 절차 등 법령 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7일 이내
          -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 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 ) 외부 : 051)629-4119    /    구내 : 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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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당캠퍼스 운동장 화장실 폐쇄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
작성일 2025-10-23 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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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당캠퍼스 운동장 화장실 폐쇄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
2025-10-23 72
부산 지하철 역사 화장실을 보면 노숙자들이 빈번하게 다닙니다. 그런데 왜 화장실을 폐쇄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작은 침해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시민 편의 차원에서는 개방이 더 큰 이익이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몇년째 그 곳 운동장을 자주 이용하는데 노숙자를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설령 노숙자가 1년에 1명 발견 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이유가 될까요? 오토바이 세차를 한다. 이 또한 본적 없습니다. 만약 연 1차례 이런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화장실 폐쇄라는 처분이 정당하다 생각하나요? 아시다시피 화장실 입구에는 경비업체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관리를 맡기는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공익적 가치를 위해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제지를 하라고 세우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겼을땐 그 보안요원들이 움직여 처리케 하고, 인근 주민들 편의 도모 하는것이 정상 행정 아닐까요? 제 주장이 너무 과도한가요? 관리 측면의 애로사항은 이해합니다만 인근 주민들 대부분이 노약자들 인데 산책하다 잠시 화장실 볼일 보고 가는데 그걸 막는 것은 지나친 행정이다 생각합니다. 대학은 그 자체로 존립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공동체 이익과 연결될 때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운동장은 건강권과 연결되어 있는데 멀쩡한 화장실을 구차한 이유를 끌어와 폐쇄하는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조속한 화장실 개방 촉구합니다. - 아래는 앞서 화장실 개방 질의에 대한 부경대 답변 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립부경대학교 총무과입니다. 국립부경대학교 시설 이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용당캠퍼스 운동장 인근 화장실 폐쇄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최근 교내 노숙자 등 신원미상의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화장실 내 오토바이 세차 등 비정상적인 사용 사례로 인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의 특성상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안전조치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총무과 김민지(051-629-5104, kimminzy129@pknu.ac.kr) 또는 용당 총무과 이성만(051-629-5672)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