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6학년도 부경대학교 수시신입생 모집과정을 통하여 입학하게된 26학번 신입생입니다.
저는 지난 1월 21일부터 23일 사이까지 있었던 글로벌 어학교육 센터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세심하고 진지한 고민끝에 작성하였으며 에브리타임 신입생 게시판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한 사람이 많아 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우선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크게 이 두가지 입니다.
1. 부경대학교 측의 수시 신입생들의 개인정보 취급의 문제
2. 부경대학교 어학교육센터 자체의 문제(무리한 판촉행위)
<본론>
1. 부경대학교 측의 개인정보 관리의 문제점 - 개인정보 전송 이후에 해당사실을 고지한 것
우선 1월 21일 제 번호로 부경대학교 글로벌어학교육센터 이름으로 비대면 공인 어학설명회에 참여하라는 문자가 왔고, 같은날 오후 해당 어학교육센터측에서 051-629- ~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해당 전화에서는 해당 문자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공인영어성적 관련해서 도움되는 내용이니 부모님과 함께 해당 영상을 시청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당연히 학교측에서 수시 신입생들을 위해 졸업을 위한 토익성적 안내 정도만 해주는 공익적 목적의 안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의심없이 유튜브 설명란에 적힌 구글폼을 작성하고 해당 설명회를 시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설명회는 처음엔 학교생활과 취업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나 이후 안내된 프로그램의 비용이 상당히 비싸고(67만원), 너무 상업성이 짙다고 생각해 해당 프로그램은 듣지 말아야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다음날인 1월 22일 제 카카오톡으로 부경대 알림톡을 통하여 제 수시원서에 작성되어 있었던 저의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 학과 및 학부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외국어위탁업체인 (주)티티씨에듀에 전달하였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 위와 같은 내용(특히 민감개인정보가 부경대와 위탁계약된 사기업에게 사전고지 없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은 부경대 어학교육 센터측으로 부터 1.21일에 문자가 오기전에 개인들에게 안내되었어야 하는 내용이었지만 이미 안내문자, 전화, 설명회가 다 끝난다음에 개인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신입생 개인의 선택권이 침해되었으며, 부경대 어학교육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주)티티씨에듀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세금으로 국민의 보편적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운영중인 국립대학이 신입생 전체를 상대로 상업활동을 벌이는 주체에게 사전고지 없이 수시지원서에 작성된 민감한 개인정보를 넘긴것은 문제가 있으며, 향후 27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들에게 이전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개선의 필요성이 보입니다.
2. 부경대 글로벌 어학교육센터의 문제 - 분명한 거부표시를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판매를 시도한 행위
1월 23일 제가 구글폼에 작성한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부경대 어학교육센터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해당 프로그램을 수강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부모님과 해당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기로 결정하여서 "해당 프로그램 수강에 전혀 관심이 없다." "해당 프로그램이 저렴할 줄 알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 듣지 않겠다."라고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담원은 계속해서 "설명회 봐서 토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학원에선 잘 가르쳐주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든다."라고 하며 제가 "혼자서 독학할 예정이라고 하자, "토익혼자서 공부하기 쉽지 않다면서 계속해서 끈질기게 판촉행위를 지속하였으며 이후 저의 해외생활 경험을 이유로 들어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자 그제서야 "학생 알아서 잘 해보세요"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화의 세부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저에게 처음 전화가 왔을때부터 거부의사 표시를 여러번 했음에도 계속해서 판촉행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개선방안>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학센터 측에서 전화 및 문자가 오기전에 개인정보 제공사실을 부경대 알림톡을 통하여 사전고지
2. 어학센터 측에게 학생이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즉시 통화를 종료하도록 교육 및 안내
<글을 마치며>
수시합격자의 절대 대다수는 만 18세 이며, 민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수시 합격자 중에서 해당 어학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전에 수시합격자의 알권리(나의 정보가 어디로 제공되었는가?)와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권리는 보호 받아야 합니다.
또, 에브리타임등에 저와 같은 생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더 많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판촉행위 및 개인정보 취급행위가 한두해 정도만 있었던게 아닌걸로 압니다.
등록금을 내기도 전에 이런 글을 쓰게되었다는 점이 참으로 개탄스러우며 동시에 실망스럽습니다.
위의 개선방안에 적시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다른 공적인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