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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9고객센터

  • 국립 부경대학교 4119 고객센터입니다.
  • 국립 부경대학교의 학사 및 대학생활에 관한 의문사항을 해결해드립니다. 고객(교수, 학생, 민원인)의 대학내 불편 사항을 즉시 해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함으로써 고객이 현장에서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4119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민원처리 기한은 7일 이내로 하되, 기간 연장 필요 시 지연 사유를 답변으로 등록 후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답변 처리
         관련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01. 05)」
          -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한)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 절차 등 법령 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7일 이내
          -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 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 ) 외부 : 051)629-4119    /    구내 : 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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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강습 운영 관련
작성일 2026-02-09 조회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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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강습 운영 관련
2026-02-09 210
안녕하세요. 수영 강습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민원을 접수합니다. 저는 저녁 시간대(업무 종료 이후)에 진행되는 수영 강습을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최근 강습 도중, 진흥원 직원이 강사와 면담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수업 중 강사를 별도로 호출하여, 50분 수업 중 절반에 가까운 시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강습은 직장인 등 수강생들의 일정에 맞춰 업무 시간 이후에 편성된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 중 충분히 논의 가능했을 사항을 굳이 수업 시간에 진행한 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전 공지나 수강생에 대한 안내 없이 수업이 중단되어 불편함이 컸습니다. 수영 강습은 수강료를 지불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제공받는 서비스인 만큼, 수업 시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최소한 사전 안내 또는 대체 수업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강습 시간 중 수업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 및 운영 절차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리며,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확인 후 적절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수영 강습 운영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수영강사 채용 공고 및 관련 문서를 확인한 결과, 강습 시간당 2인의 강사가 배치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기존 상·고급반의 경우, 두 개 반을 통합하더라도 수강 인원이 15명을 초과하는 경우가 월 1회 내외로 제한적이었기에, 예외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와 달리, 올해 1월 초 중급반을 강사 1인 체제로 운영하였을 당시 수강생 다수의 불편과 민원이 실제로 발생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간만 임시로 유지된다고 믿고 넘어갔습니다 당시에는 강사 개인과의 친분 등으로 문제 제기를 자제하고 참고 넘어간 수강생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운영 방식의 타당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향후 수강 인원이 증가하고 외부 수강생에게 개방되는 시기에는, 초·중급반을 강사 1인 체제로 운영할 경우 강습의 질 저하와 추가적인 민원 발생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불편을 넘어, 수업의 안전성과 교육 효과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채용 공고 및 내부 운영 기준에 명시된 강사 배치 원칙을 실제 강습 운영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수강 인원 증가 시 강사 배치 및 반 운영을 어떤 기준으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향후 운영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