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전과(전공변경)
전과안내
목적
전과는 주전공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입학 때 선택한 학과(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본인의 적성에 맞는 전공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
전과의 범위
- 허용범위 : 전과는 계열에 구분 없이 허용한다. 다만, 미래융합대학의 경우 같은 단과대학에서만 허용된다.
- 전과허용 가능인원
- 전과 인원은 전출 · 전입학과의 모집단위에서 정한 기준정원의 30% 이상(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으로 하고, 유아교육과 및 수해양산업교육과로 전과할 수 있는 인원은 정원에서 결원이 발생한 인원에 한하며, 간호학과와 글로벌자율전공학부로는 전입할 수 없다.
전과의 자격
- 자격 : 1개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편입생도 동일)
- 접수시기 : 성적 확정 후 1주일 이내
- 전과시기 : 1학년 이상 매 학기 초
- 공업디자인학전공, 시각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학과로 전과하고자 하는 자는 「색각이상」이 아닌 자
전과한 자의 이수과목
- 전과한 자는 이미 취득한 학점에 관계없이 전입학과의 전공필수과목, 전공 공통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전입학과의 전공과목 학점은 학칙에서 정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전과 이전에 취득한 전공과목학점은 자유선택과목학점으로 인정되며, 학부(과)에서 동일과목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전과 처리절차
- 01
전과 온라인 신청(오프라인 서류 제출 절차 없음)
전과 신청
02학부(과) 및 단과대학
전출 승인 및 전과 예정자 선발
03총장
전과 허가
관련근거
관련근거 |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43조, 국립부경대학교 전과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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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학사관리과
- Tel 051-629-5038
- 최종수정일 202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