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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전공/융합전공/학생설계전공

연계전공/융합전공/학생설계전공 안내

목적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의 전공 선택권이 보장되는 다양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연계전공ㆍ융합(연계)전공ㆍ학생설계전공 처리절차

융합(연계)전공 :
교육과정 제출(관련학부(과)와 협의)
연계전공 :
교육과정 제출(관련학부(과)와 협의)
학생설계전공 :
교육과정 구성 제출(학생이 지도교수와 상의)
교육과정승인 :
총장
이수신청 :
33학점(졸업소요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경우 35학점) 이수한 다음학기부터 ※ 학생설계전공 이수신청자는 학생설계전공 계획서 제출

연계, 융합(연계)전공

지도교수, 주관학부(과)장 동의 및 학장 승인
연계, 융합(연계)전공 승인 결과 보고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 관련학부(과)장 동의 및 학장 승인
총장 승인
결과 통보 :
학부(과) 및 학생(홈페이지 공고)

이수조건

  • 계열 구분없이 이수할 수 있다.
  • 연계전공 · 융합(연계)전공 · 학생설계전공의 최소전공 이수학점은 각각 36학점(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35학점) 이상을 이수 다만,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통합과학연계전공 이수자의 전공이수학점은 50학점(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4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신청자격은 관련학과의 교직과정 이수예정 선발자(물리학과, 해양학과)만 가능함

연계전공 · 융합(연계)전공 · 학생설계전공 이수 신청시기

  • 33학점(졸업소요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경우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다음학기부터 신청 가능

연계전공 · 융합(연계)전공 · 학생설계전공 이수 학점

  • 연계전공·융합(연계)전공·학생설계전공 최소전공이수학점은 36학점(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3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한다.
  • 연계전공, 융합(연계)전공 및 학생설계전공이수자는 해당교육과정의 필수이수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연계전공 · 융합(연계)전공 이수자의 선발 및 기준

  • 연계전공·융합(연계)전공 이수신청을 받은 주관 학과(전공)가 소속된 대학의 학장은 원칙적으로는 전 연계전공·융합(연계)전공 희망자를 수용하여야 하나 수용능력등을 감안하여 연계전공·융합(연계)전공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선발기준: 시험 또는 성적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계전공 · 융합(연계)전공 · 학생설계전공 취소

  • 연계전공·융합(연계)전공·학생설계전공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주관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학장은 연계전공·융합(연계)전공·학생설계의 취소신청서의 처리결과를 개강 후 10일이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계전공 · 융합(연계)전공 · 학생설계전공 학점 인정

  • 연계전공·융합(연계)전공
    연계전공·융합(연계)전공의 전공필수에 포함된 교과목이 서로 다른 모집단위의 필수이수교과목과 동일과목으로 지정된 경우 9학점범위 내에서 연계전공·융합(연계)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학생설계전공
    학생설계전공은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인정받는 전공으로서, 제1전공으로 이수한 과목이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에 개설되어 있더라도 학생설계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관련근거 및 서식

관련근거, 관련사이트로 구분된 표
관련근거 학칙 제66조, 학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3장 연계전공·학생설계전공·융합(연계)전공·융합(공유)전공(제54조 ~ 제59조)
  • 담당부서 학사관리과
  • Tel 051-629-5038
  • 최종수정일 202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