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 캠퍼스 안에 첫 학교기업 설립 추진
-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으로 국립대도 수익사업 가능케 돼
- 교수 연구실적 수익으로 연결, 대학 재정 확보에 전기 마련
- 오는 2월11일 「산학협력단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부경대가 개교이래 처음으로 캠퍼스 안에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학교기업' 설립을 추진한다.
부경대는 오는 2월 11일(화요일) 오후 2시 대연캠퍼스 수산과학대학 국제회의장에서
학교기업 설립을 골자로 하는 「산학협력단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 행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국·공립대도 교수들의 특허 등 연구실적을 수익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전담할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을 설치, 그 수익을 대학 발전에 사용할 수 있게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국·공립대학의 경우 국유재산법 등에 의해 수익사업을 위한 민간소유시설을 캠퍼스 안에 둘 수 없으며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수익은 국고로 환원된다.
부산 경남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하는
교육인적자원부 주무과장(조정 1과 황홍규 과장) 등이 주제 발표자로 참여해 법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대학의 대응방안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부경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부경대 산학협력단」 모델을 모색한 뒤
대학 재정확보 및 연구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해
디자인 회사(산업디자인학과), 자동차정비회사(자동차관련학과), 컴퓨터기업(컴퓨터관련학과) 같은 회사를
대학이 직접 운영하는 학교기업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 행사에는 부산 경남지역 대학 40여 곳도 참여,
각 대학 실정에 맞는 산학협력단을 설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 문의는 부경대 대외협력과 051-620-69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