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문이 뛴다|배평암 회장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2-06 |
| 조회수 | 6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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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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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적 공무원의 표상’ 언론집중 보도
- 배평암 동문 … 해양수산부 차관 재직시 격무 ‘공무상 재해’ 판정 받아
△배평암 동문. 해양수산부 차관 재직시 몸을 아끼지 않은 헌신적으로 노력으로 병을 얻어 쓰러졌던 그에게 ‘공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내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배평암 동문(증식학과 61학번)의 ‘헌신적인 공무원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배 동문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재직 중이던 1999년 11월과 12월 한·러 어업회담을 주도했던 장본인이다. 그러나 당시의 격무와 스트레스 폭음으로 간질환으로 쓰러졌었다.
그러나 7년여 만인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그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당시 팽팽했던 어업협상 상황 속에서 몸을 아끼지 않았던 배평암 동문의 헌신적인 공무원상이 재조명되는 있는 것.
KBS, MBC, SBS, YTN 등 주요 방송사와 조선일보 부산일보 문화일보 등 신문들은 최근 잇따라 배 동문의 몸을 아끼지 않는 공직자의 자세를 전하면서 “이번 판결은 공직 사회에 큰 격려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배 동문은 당시 퇴원 후에도 한·일 어업협상 등으로 해외출장과 격무에 시달리다가 간성혼수로 또다시 쓰러져 2000년 5월 공직을 떠났었다. 그 이후 배 동문은 아들의 간을 이식받고 건강을 회복했으며, 현재 어촌어항협회 회장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한편 배 동문은 30여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수산청 해양수산부의 주요 국장, 국립수산진흥원장, 차관보 등 수산요직을 두루 거쳤다.
다음은 지난 1월6일자 국정브리핑에 소개된 배 동문 관련 기사다.
헌신적 공무원상, 법원도 움직였다
한·러 어업협상 때 과로로 쓰러졌던 배평암 전 해양수산부 차관보가 뒤늦게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으면서 당시 팽팽했던 어업협상 상황 속에서 몸을 아끼지 않았던 공무원의 모습이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3일 러시아·일본과의 어업협상 과정에서 간질환으로 쓰러진 배 전 차관보에게 1심을 뒤엎고 공무상재해를 인정했다. 배 차관보는 1999년 국립수산진흥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해수부 차관보를 제의받았다.
그러나 당시 건강에 자신이 없던 본인의 고사에도 불구하고 차관보에 발탁됐다. 1968년 국립수산진흥원 연구원에서 시작해 30년 가까이 수산분야에서 몸담아 왔던 그는 외국과의 화급한 어업협상의 적임자로 여겨졌다.
<한·러어업협상, 새벽까지 이어진 만찬장에서 극적인 타결>
배 차관보는 발령을 받자 말자 러시아·일본·중국과의 어업회담에 들어갔다. 어업 협상 결과는 단지 어민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그의 어깨를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하나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 해수부 직원과 함께 밤샘작업은 밥먹듯 이어졌다.
배 차관이 임명된 1999년 11월, 서울에서 한·러 어업회담이 열렸다. 연일 계속된 회의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회담기간을 연장하며 수석대표 간에 담판을 벌였다. 수석대표들의 회담은 회의장, 만찬장이 따로 없었다. 12월 4일 만찬을 겸한 협상에서 양국 수석 대표는 보드카와 안동소주병을 비워가며 마지막 카드를 조율한 끝에 12월 5일 새벽 결국 극적인 타결을 봤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장관에게 회담결과를 보고하고 집무를 보던 배 차관보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업무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입원 중에도 한·러 어업협상의 합의문작성을 위해 수시로 병원에서 무단으로 ‘탈출’, 러시아 대표와 계속 문안을 수정하고 직원을 러시아로 보내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
배 전 차관보가 퇴원하자 이번에는 한·일 어업협상이 기다렸다. 아픈 몸을 이끌고 수석대표로서 대표단을 인솔하여 일본으로 날아갔다. 배 차관보를 대표로 한 협상단은 우리 연근해 어선이 2000년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데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 해를 넘겨서도 그는 숨 돌릴 틈 없이 각종 회담에 나섰다.
어선감척 예산확보, 한·중 어업회담, 한·일 각료회담, 대일 김 수출 회담 등을 맡은 그는 치료 받을 시간도 없이 국외출장과 격무에 시달렸다. 결국 배 차관보는 간성혼수로 다시 쓰러져 2000년 5월 사임하고 아들의 간을 이식을 받았다.
<판례도 뒤집은 헌신적인 공직자상>
배 전 차관보가 병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병원에 다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해양수산부 동료들이 적극 나서 2004년에서야 뒤늦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1심 재판부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 질환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자료가 없어 간 질환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 전 차관보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판결과 달리 배 전 차관보의 경우에는 격무와 스트레스가 의학적 견해에 앞서 업무와 질병이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해수부 직원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병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던 공무원에게 희망을 주고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업무에 모범을 보였던 배 전 차관보가 뒤늦게나마 공상으로 인정받아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배 전 차관보는 아들로부터 간을 이식수술 후 건강을 회복하고 2003년부터 한국어항협회(현 한국어촌어항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부경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