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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채형 교수. ⓒ이성재 사진(홍보팀) |
국제해양법학회 회장은 부경대학교 법학과 김채형 교수다. 김 교수는 지난 1월 11일 이 학회 제3대 회장으로 선출돼 활약 중이다.
김 교수는 지난 18일 국립외교원에서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2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해양법학회 2014년도 제1회 심포지엄을 열어 관심을 모았다.
△ 이번 심포지엄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다의 헌장(憲章)으로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현재 위상과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의미 있는 심포지엄이었다.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약의 규정에 대한 각 국가의 해석이 달라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해양영토를 지키고 선점하려는 세계 각국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이런 해양법적 문제들에 대해 관계국가 간에 합의점을 어떻게 도출하고 슬기롭게 헤쳐 나가느냐는 세계적인 관심사가 될 것이다.
△ 국제해양법학회를 소개한다면?
해양법 및 이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해양수산정책과 국제해양질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다.
해양수산 관련 국제법과 국내법의 연구 및 조사, 연구 성과의 발표와 출판, 해양수산 관련 각종 연구발표회의 개최, 기타 정부에서 위임,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0년 설립된 사단법인 학술단체다.
해양수산부를 감독 부처로 설립된 구 해양법포럼을 이어받은 것이다. 부산대 한국해양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제주대 등 대학 교수들과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연구기관의 학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그동안 주요 연구내용은 무엇인가?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서를 비롯 유엔해양법해설서를 시리즈로 펴냈다. 이와함께 국제어업협약 체계적 정리연구, 우리나라 해협의 통항제도 및 개선방안 연구, 경계미획정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수로측량 등 관련 문제에 대한 법집행 방안,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쟁점과 대응방안 연구도 진행한 바 있다.
△ 회장 임기 2년 동안 어떤 활동에 역점을 둘 계획인가?
각 연안국가들이 해양에 대한 관할권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유엔해양법에 규정된 권한보다 더 많은 관할권을 주장하는 바람에 인접 국가끼리 관할 중첩으로 첨예한 갈등이 잠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관할권 주장도 그런 맥락이다.
이에 따라 우리 학회도 해양법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입장과 권한을 고수하고 상대국가에 권리 의무를 정확히 인식시키는 일에 발 벗고 나설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일본 등 관련국 학자들과의 국제적 교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김채형 교수는 2000년 3월 부경대 법학과에 부임했다. 전공은 국제법이다. ‘국제법1, 2’, ‘국제경제법’, ‘해양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고려대 문과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법학과 석사, 프랑스 파리1대학에서 국제법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부경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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