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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탄이 미치는 곳까지가 영해다’
작성자 대외협력과 작성일 2018-12-10
조회수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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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탄이 미치는 곳까지가 영해다’
대외협력과 2018-12-10 417



△ 조세현 교수의 글이 게재된 국제신문 지면.

부경대학교 사학과‧국제신문 공동기획 <해양문화의 명장면> 42회의 소재는 한 권의 책이었다.

「만국공법(萬國公法)」이 그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인 국제법 학자 헨리 휘튼(1785~1848), 1864년 이 책을 번역해 중국에 소개한 사람은 미국인 선교사 윌리엄 마틴(1827~1916)이었다.

부경대 조세현 교수(사학과)는 5일 국제신문 21면에 실린 <해양문화의 명장면> 42회째 글에서 “「만국공법」이란 책은 서양의 근대 질서를 상징하는 대표적 국제법 서적이었다.”면서, “‘만국공법’에는 해양 관련 조항이 풍부하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영해’조항.”이라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했다.

- ‘대개 포탄이 미치는 데는 국권이 미친다. 무릇 이러한 곳은 그 나라 관할에 전부 속하고 다른 나라는 함께 공유하지 않는다.’

조 교수는 “영해 조항뿐 아니라 해적에 대한 심판, 항해에서 예절, 연해지역을 관리하는 권리, 고기잡이에 관한 권리, 대양을 공유하는 문제, 해전에 관한 조항 등 근대 해양에 관련된 거의 모든 규정이 망라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책을 “해양국제법 서적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면서, “동아시아인에게 해양 분쟁에 활용되면서 바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각성을 하게 했다.”고 말했다.
 
「만국공법」을 통한 동아시아 해양분쟁 해결사례로 조 교수는 △프로이센이 나포한 덴마크 선박이 있던 곳이 중국의 영해인지 여부로 논란이 됐던 ‘대고구 선박사건’ △887톤급 증기선 이로하마루호의 침몰 원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이로하마루사건’ △대만 원주민의 유구(오키나와)인 살해사건으로 일본이 대만을 침공한 것이 정당한가를 둘러싸고 청과 일본 사이 분쟁이 됐던 ‘유구표류민사건’, △중국으로 가는 해로 측량을 명분으로 조선 연해에 접근하다 조선 측과 무력충돌이 생긴 일본 군함 ‘운요(雲揚)호사건’ 등을 소개했다.

조 교수는 운요호사건은 “국제문제로 비화해 청과 일본 간 종주국 담판으로 이어졌고 결국 강화도 조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강화도조약은 1876년 2월 강화도에서 조선이 일본의 군사력을 동원한 강압에 의해 체결한 불평등 조약이다.

조 교수는 이런 사건들은 “해양분쟁과 직접 관련돼” 있거나 “초기 동북아 국제분쟁은 해양문제와 깊이 맞물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글에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설명할 때, 전통시대에서 근대 시기로 넘어오는 것을 흔히 ‘책봉조공 체제에서 만국공법 체제로의 전환’이라고 표현한다.”면서, “어쩌면 전통적 책봉조공질서의 해체는 해양을 매개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동아시아인들이 ‘만국공법’을 받아들인 후, 적지 않은 사람은 순진하게 공법을 이상적인 국제법이나 국제질서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서양의 국제법은 유럽공법이었지 진정한 의미의 만국공법은 아니어서 강자 입장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꼬집었다. <부경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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