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장 규제의 현대화가 필요한 시점” | |||
| 작성자 | 대외홍보센터 | 작성일 | 2026-06-08 |
| 조회수 | 102 | ||
| “골프장 규제의 현대화가 필요한 시점” | |||||
![]() |
대외홍보센터 | ![]() |
2026-06-08 | ![]() |
102 |
‘지방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골프장 규제’
- 김대희 교수, <서울경제> 칼럼 게재
국립부경대학교 김대희 교수(해양스포츠전공)의 칼럼 ‘지방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골프장 규제’가 6월 8일 <서울경제> 31면에 게재됐다.
김대희 교수는 이 칼럼에서 골프가 생활체육과 관광, 지역 경제가 결합된 대표적인 여가 문화로 자리 잡았음에도 관련 법·제도는 과거 규제 체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으로 나뉜 현행 골프장 분류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골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엔데믹 이후에도 유지되면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골프장 이용객은 2022년 이후 감소세에 들어선 반면 골프장 수는 2023년 기준 전년보다 8개 증가했다”며,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현행 제도에 대해 “회원제와 비회원제는 회원 모집 여부에 따른 영업 방식의 차이인 반면 대중형은 비회원제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여되는 정책적 지위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 유형을 동일한 업태처럼 규율하면서 제도가 불필요하게 복잡해졌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제 전환이 원천적으로 금지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으로 인해 시장 상황이나 수요 구조, 지역 관광 전략이 변화하더라도 운영 방식을 바꿀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논리만으로 비회원제의 회원제 전환을 계속 봉쇄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가 회원 모집 절차, 회원 보호 의무, 세제상 부담, 기존 이용자 보호 조치를 모두 준수한다면 비회원제에서 회원제로의 전환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이유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김대희 교수는 “정부가 집중해야 할 일은 공정한 조건 아래 다양한 사업 모델이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의 폐지가 아니라 현대화”라며, “1989년의 낡은 규제 문법이 아니라 2026년의 여가 현실과 지역 경제에 맞는 새로운 체육시설법 체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 칼럼 전문 보기(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