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서 수산부산물법 확대 전략 제안 | |||
| 작성자 | 대외홍보센터 | 작성일 | 2026-09-16 |
| 조회수 | 159 | ||
| 국회서 수산부산물법 확대 전략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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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폐기물 아닌 미래 산업자원으로 전환해야”
- 김영목 교수, 국회 토론회서 수산부산물법 확대·고부가가치 자원화 전략 제안
국립부경대학교 김영목 교수(식품과학부 식품공학전공)는 9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농수산식품 부산물의 자원화 촉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자원화 촉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수산부산물을 폐기 대상이 아닌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해양수산부 차관을 역임한 김성범 국회의원이 주도해 마련한 자리로,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윤준병·송옥주·주철현·문대림·문금주 국회의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함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촌진흥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및 산업계 전문가들도 참여해 농수산식품 부산물의 자원화와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국내 수산부산물의 발생 및 재활용 현황과 국내외 자원화 사례를 소개하고,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진단했다. 특히 현행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굴·바지락·전복·키조개·홍합·꼬막 등 6종 패류의 껍데기로 제한돼 있어 어류·해조류·갑각류 등 다양한 수산부산물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어류부산물 등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고부가가치 산업 원료로 활용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수산부산물을 단순 폐기하거나 사료·비료 등 저부가가치 용도로 활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식품·바이오·의약·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원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에서는 젤라틴·콜라겐·키토산 등 해양 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소재화가 활발하며, 아이슬란드는 ‘100% Fish’ 프로젝트를 통해 어류의 95% 이상을 활용하는 등 수산부산물의 산업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수산부산물법 적용 대상의 단계적 확대와 부산물 특성에 따른 관리체계 구축, 수집·저온보관·운송·전처리 과정의 위생·품질관리 기준 마련, 자원화 기술개발과 실증·표준화, 산업계와 연계한 제품화 및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수산부산물 정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더 높은 가치의 자원으로 활용할 것인가’로 전환해야 한다”며 “수산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는 환경부담과 처리비용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며,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실현하는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