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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제도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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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기성회회계 투명성 제고 실행 방안
작성자 재무과 작성일 201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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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기성회회계 투명성 제고 실행 방안
재무과 2013-09-15 2160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공립대학(교) 기성회회계 투명성 제고 실행방안'으로 권고조치함에 따라,
우리대학 '재정운영 개선추진위원회'에서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교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우리대학교의 '기성회회계 투명성 제고 실행방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고 집행지침에 반영하여 실행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