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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공무국외여행, 겸직, 외부강의 등) | |||
| 작성자 | 교무과 | 작성일 | 2013-09-23 |
| 조회수 | 3641 | ||
| 첨부파일 | |||
| 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공무국외여행, 겸직, 외부강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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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과 | ![]() |
2013-09-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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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등은
붙임의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교무과에서는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주 문의주시는 공무국외여행,
겸직 및 외부강의 허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무과 담당자(신태호 / 051-629-50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공무국외여행
- 공무국외여행허가 신청서는 소속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학장이 허가함.
단, 부속기관 소속교원은 소속 기관장이 허가함.
- 장기(30일 이상)공무국외여행, 단체(10인 이상)공무국외여행과 주요 보직자(교무위원 및 부속기관장)는 총장이 허가함.
- 단과대학 소속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허가사항 :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기관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
포함)가 부담하는 경우
- 본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허가사항 : 장기공무국외여행, 단체공무국외여행, 주요 보직자가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기관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 포함)에서 지원받을 경우
-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 및 부경대학교 교원 국외여행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름.
2. 겸직
- 붙임의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서 정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에 한해 겸직 허가
- 겸직허가 요청기관에서 부경대학교 총장(참조 : 교무처장)에게 겸직허가 요청->교무처(교무과)에서 해당 단과대학 및
학부(과)에 겸직허가 동의여부 취합->겸직허가 및 해당기관 통보
- 겸직 시 직위(사외이사 및 대표이사 등) 또는 주요 내용에 따라 대학인사위원회 개최(심사) 후 허가여부 결정
3. 외부강의
- 붙임의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서 정한 외부강의에 한해 사전 허가를 반드시 득해야 함.
- 외부강의 요청기관에서 부경대학교 총장((참조 : 교무처장)에게 출강허가 요청->교무처(교무과)에서 해당 단과대학 및
학부(과)에 출강허가 동의여부 취합->출강허가 및 해당기관 통보
- 타 기관 출강 시 해당 교육공무원의 책임시수 미달, 강의시간 초과(15시간) 및 우리 대학교 강의시수 일람표내 강의시간과
중복될 경우 외부강의 허가 불가
- 타 대학의 수업(강의)이 아닌 세미나, 공청회, 발표회, 심사ㆍ평가ㆍ자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외부강의일 경우 부경대학교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 외부강의ㆍ회의 등 신고서를 사전 작성하여 단과대학 제출(소속 학부(과)장 경유)